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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이슈

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- 성인지 감수성 적용

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,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월을 최종 확정했다.

먼저 1, 2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'위력'과 관련해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. 1심은 업무상 위력이 실제 범죄에 사용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지만, 2심은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에게 충분한 '무형적 위력'이라고 판단했다.

대법원도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, 폭행·협박뿐 아니라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.

 


대법원은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고, 안 전 지사의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.

대법원은 먼저, 피해자의 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.
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'성인지 감수성'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.
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.

 

성 인지 감수성이란?

성 인지 감수성(gender sensitivity)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·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. 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 그리고 성 인지력까지의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한다. 

성 인지 감수성은 성범죄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 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 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. 이 개념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, 당시 대법원 제2부는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. 재판부는 이때 판결에서 "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‘성 인지 감수성’을 잃지 않아야 한다."고 밝힌 바 있다.